채권추심안내

채무조정제도 안내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불법채권 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채권추심자의 의무와 추심에 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홈페이지 공개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1. 요청대상

 

  • ◾ 대상자
    •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운용리스 제외)
  •  

  •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2.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3. 채무조정 내용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채무조정 유형 채무조정에 대한 설명 채무조정 내용
원금유예
  • ‣ 금융상품의 상환일정에서 원금 상환을 일정기간 동안 연기하는 것으로 조정된 유예기간 동안 원금 상환이 유예되고, 조정된 유예기간만큼 금융상품의 상환 만기일이 연장됩니다
  • ‣ 신청인은 채무조정시까지 발생한 연체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유예기간 중에는 매월 약정일에 정상이자가 부과됩니다.
  • ‣ 신청인의 일시적인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히 사용되며 유에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약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 ‣ 최장 3개월
  •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이자감면
  • ‣ 금융상품에 대해 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정상 이자, 연체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 과의 협의에 따라 줄여주는 조정 절차입니다.
  • ‣ 연제 금액에 대해 금융기관과 조정된 금액을 납입하면 나머지 연체 금액은 감면되고 채무 조정 절차는 종료됩니다.
  • ‣ 채무 조정 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기존 약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 ‣ 내부기준에 따른 감면율 적용
원리금
감면종결
  • ‣ 금융상품에 대해 신청인이 상한해야 할 원금, 정상이자, 연체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줄여주는 조정 절차입니다.
  • ‣ 총 채무액에 대해 금융기관과 조정된 채무 금액을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 전부가 감면됩니다.
  • ‣ 내부기준에 따른 감면율 적용

 

4. 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②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③동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④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⑤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5.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 ◾ 법원의 개인회생
    •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당사 고객센터(전화번호 : 02-2192-6000, 9번) 및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변제독촉장", "최고장", "차량 반환 통고장"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해 안내를 하게 됩니다.

 

2.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해 안내를 하게 됩니다.

 

3.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방문 추심"에 대해 사전에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 조사를 위하여 자택이나 근무지 또는 기타 소재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4.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또는 채무불이행명부 등재를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 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 02 -2192 - 6000)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ᆞ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예:신용정보협회, www.cica.or.kr)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그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 제한대상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단, 채권금융회사등에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사망하여 채권의 상속여부가 확정되지 않거나,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권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 세 번이상 양도된 채권(단, 개인금융채권 양도인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등 제외)
  •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대출사기에 의한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중지·금지명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개인금융채권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아들을 평생 빚쟁이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신 상환하도록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8. 채권추심자가 구두로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경우

 

  •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필요시 DM 발송 가능)으로 사전 교부해야 하므로 채무감면 사실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추심착수 예정통지서, 채권매각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인하여야 합니다.

 

2.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4.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크레딧포유(신용정보원), 나이스지키미(나이스평가정보), 올크레딧(KCB),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 가능

 

5.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6.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매각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7. 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의무와 추심에 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1.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해서는 안됩니다.

* 약관 또는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통지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음

◾ 추심연락횟수에서 제외되는 사항
  •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의 단순통지로 별도의 상환독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단 1일 1회만 제외)
  •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단, 방문의 경우 7일에 2회만 제외)
  • 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날 이루어진 2회 이내의 전화 통화

 

2.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아래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로부터 7일간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1조에 따른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혼인·장례(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천재지변으로 추심연락에 응하는 것이 명백하게 곤란 경우

 

3. 채무자는 1주 28시간 이하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주소에의방문,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의 이메일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의 전송 등 추심연락 수단 중 3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음)

기한이익상실 예정 공시

본 공지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이라고 함) 제6조 제3항의 의거,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가 2회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아래의 제6조 1항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 대상조건

 

  • 1. 계약종류 : 할부금융, 금융리스 (운용리스제외)
  • 2. 최초 대출 금액 :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

 

※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 6조 제1항

 

  • 1.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 홈페이지 게시일 + 10영업일
  • 2.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
    • - 할부금융(할부금융 약관 제8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 금융리스(자동차리스약관 제21조(계약의 중도해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3.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 분할 납부 권리 상실 및 대출잔액 일시 청구, 차량 반납(금융리스)
  • 4.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절차 방법 : 우리회사는 자체 채무조정(채무유예, 감면 등)을 운영 중이며,지원대상 여부·절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홈페이지(www.tfskr.co.kr)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 조정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